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
제42조의8
제42조의8
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1.
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.
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.
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의 전송이 제3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4.
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5.
제42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6.
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7.
정보주체의 인증정보를 탈취하는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전송 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8.
정보주체 본인, 일반전문기관, 특수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9.
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정보주체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10.
정보주체가 동일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전송을 요구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11.
정보주체가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②
정보전송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. 다만, 정보주체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전송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.